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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미혼모·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 책임 회피로 인한 아이들의 복지 공백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호 장치로,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을 통한 비대면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 자료와 함께 본인 및 자녀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및 추심 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요건이 충족되면 승인 절차를 거쳐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선지급이 이뤄집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평균적으로 2~3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승인 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계좌로 입금되며, 해당 금액은 추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됩니다. 신청자는 추후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6개월마다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의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중, 양육비를 일정 기간 이상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최근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3️⃣ 양육비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을 요청하거나 소송, 추심을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구분 | 세부 조건 |
양육비 미수령 | 최근 3개월 또는 3회 이상 미지급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914만 원) |
추심 노력 | 소송, 협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위임 중 1개 이상 해당 |
자녀 연령 |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보유 |
중복 수급 | 기초생활급여 및 타 양육비 지원과 중복 가능하나 조정됨 |
양육비 선지급 관련 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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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 집행권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간 내역서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 통장사본(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지급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에서는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고정형이며, 자녀가 다수인 경우 해당 자녀 수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매월 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장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는 1인 기준 고정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비양육 부모의 자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이후 국가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
항목 | 내용 |
지급 대상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1인당 |
지급액 | 월 20만 원 |
다자녀 가구 | 자녀 수만큼 중복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 방식 |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유효기간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전날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8월생 자녀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매 6개월마다 자격 요건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추심 활동 중단 또는 비양육 부모의 지급 등 사유 발생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추심 노력과 신청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이 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향후 2026년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급자는 공지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
지급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내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 문자 알림을 통해 승인 여부 및 지급 일정이 통지됩니다.
승인 상태: "지급 승인 완료", "심사 중", "보완 요청" 등의 단계로 표시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알림이 제공됩니다.
지급 내역은 금융기관 입금일 기준 1일 내 확인 가능하며, 소급 지급 또는 유예 분이 있을 경우 정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현재 양육비 소송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송 중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신청 요건 중 하나이므로, 법원 제출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비양육 부모가 10만 원만 지급하고 있는데, 나머지 차액만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월 20만 원 기준이며, 비양육 부모가 20만 원 이상 지급 시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20만 원 미만 지급 시에는 선지급이 불가합니다. 일부 지급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3명 자녀 모두 지원을 받고 싶은데, 각 자녀마다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1회 신청 시 다자녀 정보까지 기재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모두 포함해 제출하면 각 자녀별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급도 자녀 수만큼 개별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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