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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자격에 기준 중위소득 몇% 이하라고 적혀있던 거 보신 적이 많죠?
그럼 도대체 기준 중위소득이 뭐지?? 단어 자체부터가 머리 아프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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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정부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수급 자격을 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기준 금액도 높아집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저소득층으로 간주되어 지원 가능
🔹 예시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2,392,013원 (100%)
→ 만약 소득이 이 금액의 50%인 1,196,006원 이하면, 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기준 금액도 증가합니다.
→ 8인 가구 기준: 9,912,051원
→ 9인부터는 1명 늘 때마다 923,623원씩 추가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 2,392,013원 |
2인 | 3,932,658원 |
3인 | 5,054,029원 |
4인 | 6,150,982원 |
5인 | 7,214,904원 |
6인 | 8,248,389원 |
7인 | 8,988,428원 |
8인 | 9,912,051원 |
9인 이상 | 1인 증가 시 923,623원 추가 |
🎯 참고로 소득은 세전을 말하며, 계산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 자녀가 직장에 취직해서 타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자녀는 1인가구가 됩니다.
🎯 소득에 안잡히는 월급 (예: 알바를 했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령한 월급)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이 아닌 총매출에서 매입세액공제+각종공제를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소득이 됩니다(즉 종합소득세➗12 =월소득이 됩니다.)
✅ 2. 생계급여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1인 | 1,164,888원 |
2인 | 1,952,250원 |
3인 | 2,518,729원 |
4인 | 3,067,452원 |
5인 | 3,585,180원 |
6인 | 4,078,625원 |
7인 | 4,530,591원 |
8인 | 5,002,840원 |
9인 이상 | 1인 증가 시 295,559원 추가 |
②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수급자 가구의 실제소득 + 생계급여 합산액이 위 기준을 넘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 3. 보장시설 생계급여란?
요양원, 쉼터 등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일반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다소 높습니다.
① 선정기준
보장시설에 사는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
---|---|
1인 | 1,454,337원 |
2인 | 2,273,786원 |
3인 | 2,943,235원 |
4인 | 3,611,684원 |
5인 | 4,281,133원 |
6인 | 4,950,582원 |
7인 | 5,620,031원 |
8인 | 6,289,480원 |
9인 이상 | 1인 증가 시 369,449원 추가 |
② 최저보장 수준
시설 규모에 따라 1인당 지급해야 할 최소 금액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4.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대신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기준과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병원비, 약값 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①의료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가구원 수별로 소득 기준을 설정합니다.
가구원 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
1인 | 1,454,337원 |
2인 | 2,273,786원 |
3인 | 2,943,235원 |
4인 | 3,611,684원 |
5인 | 4,281,133원 |
6인 | 4,950,582원 |
7인 | 5,620,031원 |
8인 | 6,289,480원 |
9인 이상 | 1인 증가 시 369,449원 추가 |
②최저보장 수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 수준이 결정됩니다.
예: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값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요약정리
기준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중앙값으로, 복지 대상 기준으로 사용 |
생계급여 | 저소득 가구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보장시설 생계급여 | 시설에 거주 중인 저소득자에게 지급 |
의료급여 | 병원비나 약값을 정부가 대신 지원 |
증가 기준 | 8인 초과 시, 각 제도마다 정해진 금액만큼 증가 |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