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미혼모·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 책임 회피로 인한 아이들의 복지 공백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호 장치로,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을 통한 비대면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 자료와 함께 본인 및 자녀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 기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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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