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며, 2025년에는 위기 발굴 및 지원 범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바로가기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제도 수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위기 상황: 소득 상실, 중한 질병, 학대·유기, 방임 등.-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역별 기준 중위소득 40~50% 이하, 재산 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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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2.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