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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금은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한부모 가족 지원금 수급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가구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 상태: 이혼, 사별, 유기, 실종 등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
자세한 자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한부모 가족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자립지원금 등으로 구성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아래 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3. 2025년도 한부모 가족 지원금 기준
구분 | 일반 한부모가족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이하) |
아동양육비 (1인당) | 230,000원 | 400,000원 (0-1세) |
생활보조금 (5세 이하) | 50,000원 | 50,000원 |
자립지원수당 (취업·학업 시) | - | 100,000원 |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제외.
※ 금액은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반영된 최신 자료입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 신청 시기: 상시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는 7월 1일부터.
-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상담은 1644-6621(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5.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시 지원 취소 및 법적 책임 발생.
- 다른 복지 혜택(예: 생계급여)과 중복 지급 불가.
- 자격 상실 시 즉시 신고 필요.
※ 추가 문의는 여성가족부(www.mogef.go.kr)로 연락하세요.
6. FAQ
Q1. 양육비 선지급제는 무엇인가요?
A1.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채권 회수.
Q2.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누구인가요?
A2. 만 24세 이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Q3. 소득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A3.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시 지원 제외, 재신청 필요.
Q4.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
A4.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Q5.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A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자는 아동양육비만 가능.
7. 결론
한부모 가족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지원이 강화되었으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못 받는 정부지원금도 많으니 확인하고 혜택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