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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 유지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범위와 기준이 상세히 개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확대! 지금 신청하세요! 👇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1인 가구 765,444원, 4인 가구 1,951,287원).
- 근로능력 없는 경우 우선 지원,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필요.
※ 자세한 자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존 종업식(A) | 2,392,013 | 3,932,66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조정(A의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계산 방식: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금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물품으로 대체 가능하며, 매월 20일 지정 계좌에 입금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각 시·군 누리집.
-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명서 등.
- 처리 기간: 신청 후 30일 이내(특별 사유 시 60일 이내) 결과 통보.
※ 2025년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상담은 129번으로 문의하세요.



4.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지원(예: 노숙인 시설)은 생계급여 제외.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미참여 시 급여 중지 가능.
- 허위 신청 시 지원 취소 및 법적 책임 발생.
※ 추가 문의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044-202-3062)로 연락하세요.



5. FAQ
Q1. 생계급여는 어떤 지역에서 받을 수 있나요?
A1.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 지역별 세부 조건은 주민센터 확인.
Q2. 유지보수 지원은 있나요?
A2. 없음, 사용자가 직접 관리. 고장 시 주민센터 문의.
Q3.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3. 30일 이내(특별 사유 시 60일).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Q4. 가족과 사는 경우 신청 가능?
A4.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시 가능. 주민센터 상담 필요.
Q5. 양도는 가능한가요?
A5. 불가, 양도 시 지원 취소. 본인만 사용.
6. 결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6.42%)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자격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