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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고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특히 1만8000원의 변동이 생기는 고소득자라면 지금 확인이 필요해요. 이 조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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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조정,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습니다.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3.3%)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고소득자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이번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1만8000원 오릅니다.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인상되는 셈이죠.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회사가, 절반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중간 소득자는 변동 없음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서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월 소득이 40만원에서 617만원 사이인 가입자는 기존 기준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가입자 중 대다수가 해당되므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자도 소폭 인상
하한액도 1만원 인상되면서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최대 9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간 탓입니다. 다만 인상폭은 미미한 수준으로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소득 반영을 통한 노후 보장 강화
이번 조정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을 넘어, 국민연금 수령액을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함으로써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보다 공정하게 책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표
구분 | 2024년 | 2025년 | 변동액 |
상한액 | 617만원 | 637만원 | +20만원 |
하한액 | 39만원 | 40만원 | +1만원 |
최대 보험료 인상 | - | +18,000원 |
Q&A
Q1. 이번 보험료 인상 대상은 누구인가요?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및 40만원 미만 저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Q2. 보험료가 오르면 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소득에 연동되므로 납부 보험료가 많아지면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Q3. 회사와 본인의 부담은 어떻게 나뉘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4. 매년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건가요?
매년 7월, 최근 3년간의 소득 변동률을 기준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무조건 오르지는 않지만 상승 경향이 많습니다.
Q5. 보험료 변경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355)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월 소득이 상·하한액 근처에 있다면 꼭 이번 변동 내용을 체크하세요.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지만, 이는 더 나은 연금 수령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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