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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공적 연금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한국 국적자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급자 확대와 기준액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및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개별 심사로 확인.
※ 자세한 자격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기반으로 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아래 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3. 2025년도 기초연금 기준 및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기준연금액 (최대) | 342,510원 | 548,000원 |
※ 저소득 수급자(소득인정액 40% 이하)는 기준연금액 300,000원 적용.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 금액은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반영된 최신 자료입니다.
4.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시기: 65세 도래월의 전월부터 가능 (예: 1960년 4월생은 3월 1일부터).
-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1355)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 상담은 129번으로 문의하세요.
5.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시 허위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법적 책임 발생.
- 국민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이내는 수급 제외.
- 가정폭력 피해자는 사실이혼 증명으로 수급 가능.
※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044-202-2114)로 연락하세요.
6. FAQ
Q1.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65세 도래월의 다음 달부터,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지급.
Q2.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2. 가능하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Q3. 재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A3.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소득환산액 포함, 기준 초과 시 제외.
Q4. 신청 누락 시 어떻게 하나요?
A4. 이력관리제 통해 재신청 안내, 5년간 관리.
Q5. 부부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5. 합산 소득인정액 364.8만 원 이하, 최대 548,000원 지급.
7. 결론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2025년 기준 수급자 확대와 금액 인상(최대 342,51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