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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라면 지금 주목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이하의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국가의 지원을 통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현재도 상시 신청 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24' 포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 설명 영상을 시청하고 기본정보 입력, 가구정보 등록,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상담사와 1:1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분들을 위해 센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이후에는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원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정해진 활동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수당이 입금되며, 조기 취업 시에는 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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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대상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Ⅰ유형은 저소득층 중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Ⅱ유형은 청년층과 특정 계층에 중점을 둡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5세~69세 사이이며,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Ⅱ유형은 연령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Ⅰ유형 선발형 청년(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동일 조건 지원
    Ⅱ유형 청년 15~34세, 소득·재산 무관 직업훈련비, 구직활동비 등 비용 지원
    Ⅱ유형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직업훈련비 등 맞춤 서비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등 소득 기준 무관,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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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구직촉진수당입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인당 10만 원씩(최대 월 40만 원) 더해집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월 9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기에 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취업성공수당'으로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지원을 받고 4개월 차에 취업한 경우, 남은 3개월분 150만 원의 절반인 75만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월 28.4만 원), 면접비, 복장비 등도 별도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급 조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Ⅰ유형 참여자, 활동보고 충족 시
    부양가족 추가 수당 인당 10만 원(최대 월 40만 원)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 시
    취업성공수당 남은 수당의 50% 조기 취업 후 일정 기간 유지
    직업훈련참여수당 월 28.4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별도 지급
    구직활동지원비 실비 지원(교통비, 면접복장 등) Ⅱ유형 해당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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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유효하며, 기본적인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면 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지 또는 자격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조기 취업 시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구직촉진수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성공수당으로 보완됩니다. 또한, 취업 후 단기간 내 퇴직할 경우에는 잔여기간 내에서 재참여가 가능하므로, 중도 포기 시에도 다시 제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자격조건 충족 시 재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재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신청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서류가 요구되며, 기존 수급 이력은 심사 기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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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24'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1~2주 내에 결과가 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개별 안내가 진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여부와 지급일자는 고용센터 담당자 또는 포털 내 '지급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매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활동보고가 누락되거나 조건 미달일 경우 '보류' 또는 '중단'으로 표기됩니다.

     

    취업 여부에 따른 수당 변화나 취업성공수당 대상 여부도 동일한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은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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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Q1.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피보험기간과 퇴사 사유가 주요 조건입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은 못 받나요?

     

    A. 구직촉진수당은 조기 취업 시 더 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성공수당으로 전환되어 남은 수당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 고용유지가 전제 조건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Q3.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고용24' 플랫폼에서 사전 모의 자격 조회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도 심사과정에서 최종 확인되며, 탈락 사유는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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